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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관리인의 보고의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
1.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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