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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5.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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