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표준규약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
1.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3.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5.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