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표준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표준규약구분소유자관리단이관리단사용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회계관리ㆍ회계감사설정ㆍ변경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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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표준규약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
1.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3.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5.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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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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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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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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