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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관리위원회의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관리위원회의 위원장
2.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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