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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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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10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2.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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