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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관리위원회의 소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그 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4항에 따른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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