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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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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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1. 일반기준 상담소등의 장ㆍ사무국장ㆍ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는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제3호의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직종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상담소등 종사자의 수
구분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8명 미만 | 8명 이상 15명 미만 | 15명 이상 20명 미만 | 20명 이상 상담소등의 장 | 1 | 1 | 1 | 1 | 1 | 1 사무국장 | - | - | 1 | 1 | - | - 상담원 | 1 | 3 | 4 | 5 | 2 | 3 직업훈련교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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