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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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상담소등의 장ᆞ사무국장ᆞ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는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 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기관이 개설ᆞ운영하는 제3호 의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직종별…
구분 지원시설 자활지원 센터 상담소 8명 미만 8명 이상 1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20명 이상 상담소등의 장 1 1 1 1 1 1 사무국장 - - 1 1 - - 상담원 1 3 4 5 2 3 직업훈련교사 - - - - 2 - 사무원 - 1 1 1 1 1 조리원/세탁원 - 1 1 1 - - 관리인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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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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