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그 밖에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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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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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제19조 · 의료비의 지원 범위제20조 · 상담소등의 평가제22조 ·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제23조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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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제2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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