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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상담소의 업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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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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