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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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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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