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상담소등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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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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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담소등의 설치기준
1. 입지조건 상담소등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등은 다음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최소면적 지원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9.9㎡×입소정원 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 | 82.62㎡…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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