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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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지원시설 중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⑤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입소자의 피해 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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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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