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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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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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1. 건강 및 생활 관리 가.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나이 및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ㆍ지원하여야 하며, 보호ㆍ지원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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