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의료비의 지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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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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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성병감염 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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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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