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상담소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2.종사자의 전문성
3.시설의 환경
4.서비스의 만족도
5.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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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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