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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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무과정: 사회복지, 여성복지 및 행정회계 일반에 관한 사항
2.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등의 장에 대한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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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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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