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무과정: 사회복지, 여성복지 및 행정회계 일반에 관한 사항
2.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등의 장에 대한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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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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