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보수교육시간교육내용의료ㆍ주거ㆍ법률성매매피해자등실무과정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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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무과정: 사회복지, 여성복지 및 행정회계 일반에 관한 사항
2.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등의 장에 대한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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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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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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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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