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실태조사실태성평등가족부장관이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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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8, 2025.10.1>
1.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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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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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