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3-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고대중교통시설에대중교통이용편대중교통시책버스전용차로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2.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3.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4.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6.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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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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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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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