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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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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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2.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3.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4.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6.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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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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