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2.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3.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4.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6.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