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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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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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제8조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 대중교통시설기준제10조 ·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제11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1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제11조의4 ·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제11조의5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제11조의6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제11조의7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