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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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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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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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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