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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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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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