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3-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국토교통부장관시범도시사업추진실적시범도시사업계획평가ㆍ조정필요하다고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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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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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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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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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