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