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