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①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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