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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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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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