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중교통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운행체계ㆍ간선급행버스체계ㆍ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2.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ㆍ버스정류소ㆍ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ㆍ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등을 반영할 것
3.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나.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그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다.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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