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1.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2.「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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