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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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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