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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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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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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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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