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3-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매년연차별시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