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8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8(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2.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3.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사실 등을 기록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대장의 보관 및 관리
4.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실시
5.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6.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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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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