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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9조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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