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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재정지원의 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6.6.28, 2024.3.26>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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