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정지원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6.6.28, 2024.3.26>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용도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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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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