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3.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4.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5.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6.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7.에너지 절감형ㆍ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