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3.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4.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5.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6.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7.에너지 절감형ㆍ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