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평가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대중교통 분야별로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