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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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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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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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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