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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종합대상
2.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부문상(도시철도ㆍ노선버스ㆍ터미널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기존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우선권의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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