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3-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기본계획대중교통기본계획변경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사업규모기본방향변경근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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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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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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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