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7조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하 "보안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나.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라.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마.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