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하 "보안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나.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라.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마.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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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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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제11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제11조의4 ·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제11조의5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제11조의6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1조의7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8 ·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제11조의9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1조의10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제12조 · 재정지원의 대상제13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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