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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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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