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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