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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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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