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