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2.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