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1.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③제1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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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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