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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