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6.9.15>
1.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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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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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 등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 기본계획의 고시제6조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제7조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제8조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