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 (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사건수사조사대검찰청법무행정인권침해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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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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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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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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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