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국방부 · 조문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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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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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2025-09-19 시행 기준 조문 9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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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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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제11조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제13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제14조 병의 징계제15조 징계권자제16조 관할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1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제19조 징계위원회의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등제20조의2 징계조사 간 휴식시간 부여제21조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제22조 징계시효제23조 징계절차의 중지제24조 대리인의 선임제25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제26조 신문과 진술권제27조 피해자의 진술권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제3조 징계사유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31조 징계양정기준제3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33조 정상참작제34조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5조의2 ~ 제61조 (30개)
제35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35조의3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36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제37조 비밀누설 금지제38조 징계의결기간제39조 심의결과의 송부제40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임명 등제41조 적법성 심사 관할제42조 징계권자의 적법성 심사 요청제43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제44조 징계권자의 처분제45조 징계감경제46조 징계유예제47조 승인권자제48조 승인의 요청 등제49조 징계처분의 집행제49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제5조 이중징계의 금지 등제50조 정직과 근신의 집행방법제51조 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제52조 징계처분의 기간제53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54조 항고심사권자제55조 항고 제기 등제57조 항고의 보정제58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제5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제6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제60조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요령제61조 심사결과의 송부
제62조 ~ 제87조 (30개)
제62조 결정의 통고제63조 결정의 시행제64조 준용제65조 징계권자제66조 징계의 종류제6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6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제6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제7조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제7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71조 징계양정기준제71조의2 정상참작제72조 징계감경제73조 승인권자제73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제74조 준용제75조 항고제76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77조 준용제78조 징계부가금 부과절차제79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8조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제80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81조 징계부가금 관할제82조 징계권자의 조치제83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및 감면처분서제84조 징계조사담당자 및 징계간사의 의무제85조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제86조 징계부가금 징수의 협조제87조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제88조 ~ 제92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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