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개발계획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6.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7.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