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개발구역의 명칭
2.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지형도면등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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