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해양관광진흥지구의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해양관광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나.가목의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다.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3.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4.해당 지역의 해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