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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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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1.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5.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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