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1.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5.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