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2013.3.23>
②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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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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