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